'금품 제공' 박수광 음성군수, 군수직 박탈
2009. 12. 24. 15:36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광(63) 충북 음성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선거구민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군수는 오늘부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군 의원에게 경조사용 조화를 보내는 등 선거구민이거나 선구구민과 관계된 사람에게 모두 39차례에 걸쳐 2천3백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지난 2006년 5.31 지방 선거로 선출된 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모두 26명이 됐다.cjkh@cbs.co.kr
● 박수광 음성군수 군수직 상실 ● 박수광 음성군수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구형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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