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마자, 살구씨, 복숭아씨 기름 먹지마세요"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은 인체에 독성이 강해 식품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아주까리씨(피마자)와 살구씨(행인), 복숭아씨(도인) 기름을 제조 판매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자 손모씨(41)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 들은 피마자, 살구씨, 복숭아씨를 볶거나 그대로 눌러 기름을 짠 뒤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기관지, 천식, 숙변제거, 변비치료'등에 효과가 있는 식용기름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지난해 1월부터 이달초까지 모두 1718병(43만2480㎖)에 2254만3000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피마자기름, 살구씨기름, 복숭아씨기름은 독성 등 부작용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왔다.
살구씨는 많이 섭취할 경우 어린이들은 Cyanide(시안화합물) 중독으로 구토, 설사, 현기증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산소결핍으로 혼수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다.
피마자는 인후 및 식도에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구토, 설사, 간장 및 신장손상, 황달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설사제로 쓰이는 복숭아씨도 임신, 수유기에는 복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살구씨와 복숭아씨 기름은 주로 피부미용 화장품, 비누 원료 등으로 사용되며 피마자 기름은 산업용 윤활제, 인쇄잉크, 인주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부산식약청은 관련 제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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