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노조원 마구잡이 직위해제.. 파업 이후 880명 넘어

송진식기자 2009. 12. 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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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죄기 수단 악용확인 안해 수술·신혼여행 직원까지 포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원들에 대해 마구잡이로 직위해제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하거나 파업 당시 병가나 신혼여행 중이었던 노조원들도 대상에 포함돼 직위해제가 노조 옥죄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파업이 끝난 뒤 지금까지 노조원 880여명이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7명당 1명꼴로 2006년 파업 이후 최대 규모다.

서울정비창에 근무하는 노조 간부 전모씨는 파업 전부터 심장병 수술을 위해 요양 중이었다.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달 30일엔 심장 판막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코레일은 전씨의 파업참가 여부 확인도 없이 노조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전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직위해제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해고당했고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상태다.

부산전기사업소의 이모씨는 지난달 25일부터 교통사고로 병가 중이었지만 지부 간부라는 이유로 26일 직위해제를 당했다. 용산고속열차지부의 박모씨 등 8명은 파업 첫날인 지난달 26일 휴일이나 비번이었음에도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청량리열차사무소에 근무하는 최모씨는 신혼여행 중에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결혼식을 마치고 파업이 시작된 뒤에도 신혼여행 중이었지만 파업 첫날 직위해제됐다. 부산차량사업소 김모씨도 지난달 29일부터 결혼식 준비 문제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직위해제를 당했다.

코레일의 업무규약상 직위해제는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일정기간 동안 업무수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다. 그러나 코레일은 실제 업무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노조활동이나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남발했다. 지난 3일 파업 종료 후 12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합원 450여명은 직위해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업무수행 여부와 무관한 파업 참여의 경우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이 없다"며 "직위해제되면 월급이 기본급의 일부만 나와 조합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불법파업 등 합법적이지 못한 노조활동의 경우 충분한 직위해제 사유가 된다"며 "병가나 휴무자, 신혼여행 중 직위해제된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 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징계사태도 예고되고 있다. 코레일은 구속된 김기태 노조위원장·김정한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 10명을 지난 14일 파면하고 2명을 해임했다. 노조원들에 대한 추가 징계위도 17~18일, 21~22일에 예정돼 있다. 백 국장은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노조원을 대량징계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행위"라고 밝혔다.

<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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