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철도노조, 10명 파면·2명 해임
입력 2009. 12. 15. 18:09 수정 2009. 12. 15. 18:09
17일 15명 2차 징계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4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 간부 1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 10명을 파면하기로, 2명을 해임하기로 의결하는 등 중징계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레일은 17일 불법파업에 주도적 역할을 한 노조 간부 15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2차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코레일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된 177명의 노조 간부와 불법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됐다가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업무거부 조합원 30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당초 밝힌 대로 불법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사규위반 내용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부위원장 구속
한편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구속하고 파업에 가담한 간부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김 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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