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 새 국면] 철도파업 '불법-합법' 시각차

2009. 12. 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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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해고자 복직 등 근로外 문제"노조 "목적·절차 모두 정당한 쟁의"어디까지 합법 파업이고, 어디서부터 불법 파업이 되는 걸까.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노조는 "목적과 절차에서 정당한 파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불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한 근거는 두 가지다. 해고자 복직 요구는 경영상의 문제에 대한 것이어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반대하는 정치적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파업 초기 불법성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검찰과 경찰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강경대응에 나섰다. 검경은 지난달 27일 사측이 노조 집행부를 고소한 것과 관련, 노조 측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 관계자는 "파업의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도 소명이 되니까 발부된 것 아니겠느냐"며 "노조에선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상(단협)을 깼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근로조건 이외의 문제로 파업을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공기업 선진화 부분은 애초 핵심 쟁점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단협의 170여개 조항 중 120여개 조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사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노동권 사수를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쟁의행위의 발동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쟁의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쳤고, 필수유지업무 인원 1만여명도 파업에서 제외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이다. 백성근 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적당히 타협해선 안 된다'는 발언 등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불법'이라고 선전하면서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경의 수사에 대해서도 노조는 "노조 괴멸을 노린 국가기관의 합동작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측 권영국 변호사는 "노조 집행부에게 출석요구서나 전화통화 한번 없이 경찰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만 출석을 요청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상식적인 행위냐"고 비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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