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사건 징역 30년까지 상향
형법ㆍ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자 성년까지 시효정지ㆍ음주감경 요건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선을 대폭 연장하고 음주감경 요건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가중처벌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 상한이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이 사형은 15년에서 20년, 무기징역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조두순 사건'에서 지적됐던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도 강화된다.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하는 현재의 필요적 감경 규정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꾼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DNA 등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경우 전문가 감정이 없는 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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