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도주 만연
입력 2009. 11. 22. 22:22 수정 2009. 11. 22. 22:26
[뉴스데스크]
◀ANC▶
아침에 나가 보니 누군가 내 차를 들이받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험 있으시죠.
누구인지 찾기도 힘들지만, 찾더라도 처벌이 어렵다 보니 이런 '양심불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VCR▶
이른 아침, 주택가 도로.
중형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며
주차돼 있던 소형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소형차는 충격으로 들썩이며 밀려납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본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유유히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또 다른 주택가에서는
후진하던 차가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는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INT▶ 전재구/피해 택시 운전자
"뻔히 알면서도 도망가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한 보험회사에 따르면,
상대를 알 수 없는 사고인 보유 불명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 좋게 사고 운전자를 찾더라도
뺑소니로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을 끼칠 정도가 아닌 한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INT▶ 정재욱 교수/도로교통공단
"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도 좋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대한 단속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이호진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