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이홍석 2009. 11. 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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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금융자산·채무 규모 통합조회

부모님 등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채가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속을 받게 되는데 상속을 받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대다수가 눈에 쉽게 보이는 부동산 등은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하는데 비해 금융재산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같은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ㆍ금치산자ㆍ실종자)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데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의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일괄 조회 가능=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용을 일괄 조회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감원 본ㆍ지원 및 출장소,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농업협동조합(단위조합 및 회원조합) 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대상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ㆍ대출ㆍ보증ㆍ증권계좌ㆍ보험계약ㆍ신용카드 및 가계당좌 관련 거래 유무로 상속인 중 1명이 구비서류(▶표 참조)를 갖춰 신청접수기관을 직접 내방해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농ㆍ수협 포함)ㆍ증권ㆍ보험ㆍ우체국ㆍ새마을금고ㆍ종합금융ㆍ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카드ㆍ리스ㆍ할부금융ㆍ신기술금융)ㆍ신용협동조합ㆍ한국예탁결제원ㆍ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이뤄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ㆍ건수ㆍ금융회사(점포)명 및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7∼1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피상속인 등이 금감원에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금감원은 국민은행,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농업협동조합 등에 접수된 조회신청을 취합해 금융회사별 각 금융협회에 조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어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여부 조회 요청하면 해당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여부를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하고 협회를 취합된 조회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통보하게 됩니다.(▶그래픽 참조)

이렇게 조회된 결과는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조회 실적 증가세… 상세 내역은 별도 확인해야=지난 1998년 8월부터 시행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마다 조회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부터는 월 평균 조회 건수가 2500건이 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연 3000여건에 불과하던 조회건수는 2004년 1만건을 넘긴 뒤 2년 단위로 2만건(2006년)과 3만건(2008년)을 연달아 돌파하고 있습니다. (▶표 참조)

이러한 증가세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본원과 지원을 통해서만 하던 신청접수를 국민은행, 농협, 삼성생명(고객플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 우리은행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회 서비스 이용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당해 금융기관과 거래했는지 유무에 대해서만 조회되므로 실제 금융거래내역과 금융잔액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조회가 불가능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거래 유무는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 조회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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