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학급 '정원초과' 행정심판 청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7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령상 규정된 장애인 특수학급의 학급당 정원을 지키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거나 위반정도가 심각한 학교 62곳을 선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며 "이들은 대부분 학급당 학생수가 10명 이상으로 드러났고 심한 경우 16명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급당 정원을 최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교 7명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중 37.6%가 이를 위반한 과밀학급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0월 공개된 안민석ㆍ이상민 의원의 `특수교육여건평가' 결과에서도 전국 특수학교 역시 40.8%가 과밀학급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행정심판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땐 행정소송 등 더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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