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비.상조회비 횡령 인천시 공무원 징역형
2009. 11. 17. 09:40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인천지법 형사6단독 최규연 판사는 직원들의 식비와 상조회비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50.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직원들의 식비와 상조회비를 원천징수해 이 자금을 집행.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돈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했으며 오랜 기간 성실히 공무원으로 일해오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천시 모 공원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식비와 상조회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0차례에 걸쳐 5천94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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