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완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는 지난달 30일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을 완간했다고 6일 밝혔다.
사료집은 2007년도에 2권, 2008년도에 5권이 편찬됐다. 올해에는 모두 9권이 편찬돼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은 모두 16권으로 발간됐다.
9권의 사료집 중 4권은 2007~2008년도에 이어 반민규명위의 조사대상시기 중 제3기(1937~1945)에 해당되는 사료들이 중심이 됐다. 나머지 5권은 그동안 발간된 사료집에 포함되지 못한 특정 분야 관계 사료로서 일제의 훈포상, 유학계, 종교계, 문예계, 문예작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종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지 않은 인물의 글이 포함돼 있다. 또 수록된 사료는 친일반민족행위의 내용과 실상을 국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두 한글로 번역하거나 현대어로 변경됐다. 완벽한 이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는 한자를 병기됐다.
이번에 편찬된 사료집 9권은 청와대, 국회, 유관기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일부)에 배포됐다. 전체 16권을 모두 담은 CD는 11월 중에 대학도서관, 전국의 고등학교, 관련 학회 및 학자,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반민규명위 관계자는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해 위원회는 30일을 끝으로 4년여의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며 "지금까지 발간한 전체 16권의 사료집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작업의 한 축이 정리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에 수록된 사료는 4년간 반민규명위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과정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된 사료들"이라며 "역사.교육적 가치가 높거나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료들 중심으로 뽑아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민규명위의 사료집 발간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26조(사료의 편찬)에 따른 것이다. 동법 제27조(조사보고서 등의 공개)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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