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조두순 사건' 국가상대 손배소 추진
【서울=뉴시스】지연진 기자 = 8세 여아를 무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명숙 인권이사는 2일 "나영이 아버지와 면담 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볍협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검찰이 조두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디오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영이에게 범행 당시 상황과 조두순의 구체적인 행위를 여러 차례 진술하게 한 점을 들었다.
또 법률구조공단이 조두순의 변호를 맡은 부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이 이사는 "법무부 산하기관인 공단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변호를 맡아선 안된다"면서 "나영이 아버지를 돌려보내고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에서 나영이 아버지에게 공소장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다"며 "공소장을 구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2주 가량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이사는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성폭행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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