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사태 'SM의 딜레마'

2009. 10. 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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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방신기 멤버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김재중), 믹키유천(박유천)가 손을 들어줌에 따라 SM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세명의 멤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것은 SM과 동방신기 멤버들 간의 전속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판단한 것.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SM은 세 명의 멤버들이 독자활동을 하는데 있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해를 할 수 없고 세 명의 멤버가 합의하지 않은 공연활동 등의 계약을 맺어서도 안되게 됐다.

일단 SM측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결과에서 계약이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나, 일부 인용된 부분이 있어서 즉각 이의신청을 할 것이다"며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론 보도나 대응을 자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그간 밝히지 않았던 정확한 사실관계 및 당사의 입장을 조만간 다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이있는 결정적 정황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상 SM의 동방신기 전속계약은 무효가 됐다.

SM의 딜레마는 이 같은 선례가 남을 경우 현 소속가수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소속사를 이탈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문제에 SM측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단순히 동방신기의 소속사 탈퇴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해 동방신기가 해체되거나 활동을 끝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SM과 이번에 소를 제기한 동방신기 세 명의 멤버 모두 동방신기라는 이름의 그룹 활동을 포기할 뜻이 없기 때문. 연예계 관계자들은 "SM과 동방신기 3명의 멤버들이 음반발매와 활동 등에 있어 수평적 파트너 관계로 전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맺고 수익배분을 조정할 것이냐는 것 뿐이다. 동방신기의 음반판매, 광고활동의 결과로 SM에 돌아오는 수익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회사의 존폐문제는 아니라는 것.

SM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SM을 비롯해 거의 대부분의 연예기획사들이 짧게는 1~2년 길게는 5~7년 기간동안 연습생을 가수로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 대비, 가수 데뷔 후 수익은 보장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 기인한다. 동방신기의 경우처럼 인기를 얻고 난 후 불공정 계약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이탈하는 사례를 인정하게 되면 소속사로써는 신인가수를 키울 명분이 없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인 표준 계약서 문제에 있어 연예기획사와 주무부처의 온도차가 생기는 것도 같은 이유다.

SM측이 향후 동방신기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조율하고 소속 연예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이번 문제가 비단 SM과 동방신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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