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 의결

입력 2009. 10. 21. 18:10 수정 2009. 10. 21. 18: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10.21일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업무단위 추가를 위한 예비인가를 받고 본인가를 신청한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본인가를 의결하였음.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회사명

비 고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한국투자증권(1개사)

'09.7.16예비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