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불법채용 만연"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과 부산, 울산 등지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원 불법 채용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6일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경남지역 사립학교가 신규교원 10명 가운데 9명을 기간제 교원으로 불법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사립학교는 정년퇴임과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 등의 사유로 교원 결원이 생길 경우 정교사를 채용해야한다"며 "그런데도 경남은 올해 전체 247명의 결원보충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86.6%인 214명을 기간제로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부산도 올해 836명의 결원보충 사유가 발생했는데 82.1%인 686명을 기간제 교사로 충원했고, 울산 역시 97명의 결원 중 95.9%인 93명을 기간제 교사로 뽑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사립학교법에는 휴가와 휴직, 파견, 연수, 정직, 한시교과 담당 등에만 기간제 교사를 쓸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은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제재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정규 교원 정원이 있음에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교사의 숙련도나 아이들의 미래보다 해고상의 편의만 생각하는 사학의 행태"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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