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바람직한가
【진주=뉴시스】박경조 기자 = 설비투자 증가율이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지난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설비투자가 최악인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기업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 을)은 13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재경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 -14.0p를 기록한 이후 올해 1/4분기 -23.5p로 더 떨어졌다가 2/4분기는 -17.2p로 비록 감소하고는 있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은 수도권 과밀 억제구역인 경우 3%, 수도권 과밀 억제구역 이외인 경우는 10%이며 지난 5월부터는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해주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규모는 연간 2조원 안팎이며 설비투자의 성격상 일반기업(대기업.중견기업)의 비중이 80% 이상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5월까지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오다가 지난 6월 중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정비를 거론한 후 8월 24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12월31일자로 일몰적용(폐지)을 밝혀 정책의 일관성을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조특법시행령을 개정해 일몰시한 1년 연장과 공제율을 확대함은 물론 올해 5월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6월 중순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경 의원은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단기간 투자가 늘지 않는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결정한 것은 기업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수확보의 차원이라면 공제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공제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기업의 충격을 완화해 주거나 법인세 인하를 유예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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