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웹하드' 이름 잘 지었는데..
'미원', '샤프연필', '대일밴드', '포스트잇'…. 브랜드명칭이 아예 해당 제품군의 이름이 돼 버린 케이스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본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법의 규제를 받을 땐 반대로 손해가 커지기도 한다. LG데이콤의 '웹하드'가 그런 케이스다.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지난 7월23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웹하드'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40건을 기록했다"며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웹하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올해 상반기 웹상에 상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올린 '웹하드' 2개 업체 등을 검찰에 기소했다"며 "이 중 '웹하드' 업체 한 곳은 지난 2년 간 49만여명의 회원을 모아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LG데이콤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정부기관이나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곤욕을 치른다. 이 회사는 지난 2000년 온라인 파일저장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인터넷 공간(web)과 대표적인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Hard Disk Drive)의 글자들을 따서 '웹하드(Webhard)'라는 명칭을 붙였다.
온라인 파일저장 서비스는 PC에 연결해 파일을 보관할 수 있는 HDD의 개념을 온라인상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사람들이 개인파일을 온라인상에 저장해 인터넷이 되는 곳에선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네티즌들에게 익숙하면서 간단한 이 명칭은 온라인 파일저장 서비스 개념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백과사전, 국어사전에 등재되기 이른다. LG데이콤은 '웹하드'란 명칭을 선점한 덕분에 자사 서비스를 알리는 데도 적잖은 효과를 봤다.
문제는 일부 후발업체들이 온라인 파일저장 서비스에 파일공유 기능을 넣으면서 표면화됐다. 이들 업체들이 불법복제를 방치하자 '웹하드'가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개인 간 파일거래(P2P) 서비스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 실제로 사법기관이 불법서비스를 조사할 때면 데이콤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사례가 잦다.
LG데이콤 관계자는 "'웹하드'란 명칭이 일반화되면서 사법기관이 불법서비스를 조사할 때면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이들이 많다"며 속상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자사 '웹하드'와 불법서비스가 혼용되는 상황은 그리 반갑지 않은 일"이라며 사법기관 등에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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