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신질환 현역 군면제, 6년간 '급증'
표주연 2009. 10. 9. 12:09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병역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4∼6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나 공익근무 판정 등을 받은 사람이 지난 6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정신질환으로 4급이나 5·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2004년 911명에서 올해 8월에는 1556명으로 6년만에 71%가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 받은 사람은 2004년 284명에서 2009년 8월 713명으로 151%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검사하는 인력은 부족했다. 서울청과 충남, 제주 지방청의 경우 임상 심리사를 2명씩 채용했지만 수검인원이 많아 검사시간 외에도 예약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은 외관상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병역비리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라며 "병역비리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는 담당 인력을 충분히 증원해야 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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