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법원, 음주 성폭행에 관대"
송충현 기자 2009. 10. 9. 11:56
[머니투데이 송충현기자]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 여부가 형량을 좌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주상태에서 강간범죄를 범한 373명 가운데 191명이 실형을, 18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기소된 피고인 중 51.3%만이 실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던 피고인 116명 가운데 38.8%에 해당하는 4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61.2%인 71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는 102명의 피고인 중 63.7%에 해당하는 65명이 실형을, 36.3%에 해당하는 37명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양형을 분석해봐도 법원이 지금까지 성폭행에 대해 너무나 관대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며 "음주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형량이 반비례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음주 후 성폭행이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노철래 "항소율 서울중앙지법 1위"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송충현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노철래 "항소율 서울중앙지법 1위"
- "마침 폰 바꿀 때 됐는데" 갤S26이 '공짜폰'...단통법 폐지 후 최대 지원금 - 머니투데이
- "코스피 6%대 급락 버텨라"…우왕좌왕 개미들에 전문가 조언 - 머니투데이
- 메신저에 파업, 21일엔 연차…내부균열 삼성 "이미 곳곳서 문제" - 머니투데이
- 아버지 여읜 제자에 "7년째 월 15만원 송금"...한 초등교사 선행 - 머니투데이
- 댄스 강사에게 '스승의날' 노래, 생일도 챙겨…친목 강요 당한 수강생 하소연 - 머니투데이
- "여성 3명과 한 집 살며 연애"...사진까지 공개한 유명 팝가수 - 머니투데이
- 19금영화 '파리 애마'서 파격 노출한 유혜리..."삶 달라졌다" 자랑 - 머니투데이
- 태국 주민들, 관광객들 바닷속 성관계에 몸살…"제발 멈춰" - 머니투데이
- 임신한 아내 두고 바람피운 남편..."부부관계 잘 못하니까"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