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법원, 음주 성폭행에 관대"
송충현 기자 2009. 10. 9. 11:56
[머니투데이 송충현기자]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 여부가 형량을 좌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주상태에서 강간범죄를 범한 373명 가운데 191명이 실형을, 18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기소된 피고인 중 51.3%만이 실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던 피고인 116명 가운데 38.8%에 해당하는 4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61.2%인 71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는 102명의 피고인 중 63.7%에 해당하는 65명이 실형을, 36.3%에 해당하는 37명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양형을 분석해봐도 법원이 지금까지 성폭행에 대해 너무나 관대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며 "음주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형량이 반비례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음주 후 성폭행이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노철래 "항소율 서울중앙지법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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