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빈곤층 위한 소송구조제도 활용저조"
2009. 10. 9. 10:36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재판비용이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주는 소송구조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이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 1만3천304건 중 소송구조신청은 889건으로 6.6%에 불과했고 2007년 6.67%에 비해서도 줄었다.
또 지난해 889건의 소송구조신청 사건 중 617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69.4%로 2007년의 86.2%에 비해 16.8%포인트 떨어졌다.
올들어선 8월 현재까지 452건이 접수됐고 254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59.5%로 작년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만714건의 본안사건 중 소송구조신청이 381건으로 3.8%에 그쳤고, 2007년은 2.9%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제도와 달리 민사사건의 소송구조에 대한 인식부족도 있지만 재판부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라며 "안내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구조제도를 알리려는 법원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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