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 소액사건심판 20년째 개점휴업"
2009. 10. 9. 09:31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소액의 민사사건을 다루는 소액사건심판을 휴일이나 야간에도 열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은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서 "1990년 1월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소액사건심판 휴일·야간 개정제도가 20년이 다되도록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도 대국민서비스라는 인식이 부족한 탓"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는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생업을 제쳐두고 주중에, 그것도 근무시간 중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하루빨리 휴일·야간개정제도를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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