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주택대출 DTI 규제
금융감독당국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도 DTI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수도권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보험사와 상호금융사 등으로 쏠림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비은행권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서울 강남 3구에 한해 적용되는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ㆍ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 인천ㆍ경기지역 60~65%로 결정됐다. 투기지역의 DTI는 종전처럼 40~55%가 유지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로 60%로 하향 조정된다.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 LTV 규제는 일반주택에도 적용된다.
실례로 연간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시가 6억원짜리 서울지역 아파트를 보험사에 담보로 잡히고 만기 20년, 연 이자율 5.29%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종전에는 LTV만 60% 적용하면 3억6000만원이다.
하지만 DTI 5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2억439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다만 가평군과 양평군, 도서지역 등은 물론 5000만원의 이하의 대출, 이주비ㆍ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DTI가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다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 조정된다.
이번 조처는 오는 12일부터 이뤄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11일까지 대출 상담을 끝내고 금융회사에 전산으로 등록된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은행의 수도권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를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9월부터 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월 3조8000억원에서 9월 2조4000억원으로 둔화한 반면 제2금융권은 같은 기간 9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송정훈기자 repor@<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한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
- 하반기 산업기상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철강·자동차 `흐림`
- `6조 돌파`는 막아라… 5대은행, 대출조이기 총력전
- 여론 업은 李대통령, 대국민 직접 소통으로 국정 장악 가속화
- 27일 하루에만 견본주택 11개 오픈… "7월 전국서 역대급 아파트 분양 쏟아진다"
- 너도나도 상표권… 스테이블 코인시장 선점 경쟁
- 트럼프, 불안한 휴전에 "위반 말라" 호통 치며 지키기 안간힘
- `도로 영남당` 전락한 국민의힘… 입으로만 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