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베리타스·한림·합격의법학원' 담합과징금 1500만원 부과
박유영 2009. 10. 8. 12:01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을 강의하는 신림동 고시학원 대형 3사가 수강료를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신림동에 소재한 베리타스법학원, 한림법학원, 합격의법학원 등 3개사가 수강료를 인상키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3개 학원은 연간 250억~300억원의 매출시장에서 9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부원장급 모임을 갖고 올 3월 강의부터 수강료를 1회당 2000원정도 인상키로 합의, 실제 2000~3500원씩 인상을 단행했다. 과목 당 강의횟수는 적게 11회부터 많게는 60회에 달한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3개 학원 모두 올 4~5월에 재인하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림법학원, 합격의법학원에 각각 700만원,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베리타스법학원은 자진신고 해 과징금이 면제됐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한림법학원의 매출액은 1267억7100만원, 합격의법학원은 149억2300만원, 베리타스법학원의 매출액은 134억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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