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상희 "노동부, 현대건설 봐주기?"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노동부가 지난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을 발표하면서 현행 법령을 변경해 현대건설을 노골적으로 봐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노동부는 7월19일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불량사업장을 발표해야 하지만 임의대로 5% 이내 사업장으로 변경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표대상 사업장 규정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2008년 8월21일 개정령)을 적용하지 않고 '사망재해가 연간 2명 이상이고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2009년 7월30일 개정령)'으로 기준을 변경해 발표했다.
김 의원은 "현대자동차 계열의 건설업체인 엠코 등 6~10%에 해당되는 많은 기업들이 불량사업장 명단에서 제외됐다"며 "노동부가 현행 법령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발표기준을 바꾼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해 12월31일에도 불량사업장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007년 4월5일 현대건설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장에서 발생했던 5명의 사망사고를 하청업체로 추정되는 대창건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7년 6월17일부터 12월16일까지 현대건설 청주사업장에서 발생했던 3명의 사망사고를 누락하고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모두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불량사업장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법질서를 무너뜨렸다"며 "특정기업과 유착된 노동부는 각성하고 공직기강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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