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친정부 보수단체에 혈세 퍼줬다"
< 아이뉴스24 >정부가 친정부 보수단체를 규정에 미흡한 서류만 받고도 등록을 통과시켜 지원금을 내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도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그간의 정치활동으로 인해 할동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름만 바꿔 정부지원단체로 등록된 점도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입맛에 맞는 단체를 편법을 통해 날림으로 등록시키고 수천만원씩 지원을 해 왔다고 꼬집었다.
행안부가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2008~9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류에 따르면 서류구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단체도 신청한지 하루나 3일만에 통과가 돼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법령에 분명히 갖춰야 할 서류에 대해 명기하고 있는데, 이를 갖추지 않은 단체를 승인한 것은 위법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미한 서류의 경우 미흡점이 있다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게 아니겠냐"고 답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현재 정부지원단체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서류는 ▲2개 시도 이상에 사무소 설치 의무를 증빙할 임대차 계약서▲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전년도 결산서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중에 어떤 서류가 경미한 서류냐. 이중에 그럼 경미한 서류는 빠져도 되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 장관은 "그 서류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되며, 빠졌다면 위법"이라고 답했다.강 의원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올 해 등록한 '내무회'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아예 없는데도 등록이 승인됐고 총 2천5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라이트코리아'를 비롯한 9개 단체는 임대차 계약서가 1곳만 제출돼 있었으며 5천800만원의 지원금을 챙긴 글로벌코리아는 전년도 총회회의록이 없었다.
신청 3일만에 속성 승인된 한국미래포럼 역시 총회 회의록 서류가 없음에도 정부지원단체로 승인받고 5천100만원의 지원금을 타가는데 문제가 없었다.
강기정 의원은 "무자격 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로, 명백히 등록 무효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 보조금 환수 후 말소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행안부의 편파적 업무처리로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단체들의 무더기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경우, 행안부는 행정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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