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에 걸려든 백화점 간부의 비참한 결말

최갑천 2009. 10. 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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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백화점 중간간부가 재력가 행세를 하는 '꽃뱀' 모녀의 사기행각에 걸려들어 억대의 상품권을 빼돌렸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됐다.

A백화점에서 14년간 성실히 근무하던 노총각 이모씨(41)에게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지난해 10월.

당시 백화점 본점 고객서비스팀장이었던 이씨는 회사 고위 간부의 지시로 VIP인 A씨 모녀의 고객관리를 맡게 됐다.

자신을 수 백억원대 재력가이자 A백화점 회장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A씨는 고객과 직원의 관계로 이씨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자신의 딸인 B씨를 소개했고 이씨와 B씨는 불과 두 달뒤 결혼을 약속할 만큼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후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이씨에게 "집안의 반대가 심하니 재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자신의 며느리 소유인 인천 영종도 별장을 10억원에 매입할 것을 강요했다.

이씨는 A씨 모녀의 독촉이 심해지자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화점 상품권에 손을 대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5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197매(액면가 5억9850만원)를 판매용으로 배당받아 환전한 뒤 B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씨는 결제일이 지나도 거액의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백화점측의 신고로 꼬리를 잡혀 재판에 회부됐고 결국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A씨 가족의 재산이라고는 영종도 별장이 전부였으며 그마저 각종 근저당이 설정돼 경매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게 됐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백화점과의 신뢰관계를 위배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이 큰 점, 백화점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 잘못을 반성하고 2억7000여만원을 변제했다"며 "A씨 모녀가 백화점 회장의 지인이며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결혼을 빙자한 계획적 접근에 피고인이 기망당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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