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이해찬, 유홍준 35년만에 무죄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관련자 4명이 35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8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내란음모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이 전 총리 등에게 관련 법령의 폐기 및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는 이미 폐지가 된 법령이기 때문에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서와 같이 이들이 유신체제에 반대, 전국동시다발적인 시위를 준비하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가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총리 등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으나 이는 중앙정보부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해 매질과 고문 등으로 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민청학련이라는 단체의 일원으로 내란을 모의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낸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밝혔다.
체포 당시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이들의 범행사실 과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신체에 대한 부당한 구금에 대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이 전 총리는 "오늘 무죄판결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바로잡아 다행이다"며 "앞으로 무고한 젋은이들이 강압으로 재판으로 받아 옥살이를 하는, 고통받는 사회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전 청장은 "35년이 지나서야 그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개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어려운 시대에서도 양심적 발언을 한 것을 역사와 법정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니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씨가 반유신체제 운동이 일었던 1974년 "반체제운동의 배후는 민청학련"이라는 발표와 함께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집단행동을 금지시키는 대통령 긴급조치 4호를 발동시킨 뒤 1000명이 넘는 위반자를 조사, 180여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을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하자 지난해 법원에 유죄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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