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하겠다"며 돈 뜯은 40대 영장

2009. 9. 1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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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모텔 업주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살인미수)로 김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내 한 모텔에서 장기투숙하다 여성 업주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4천3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한 지난 14일에는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의 한 모텔에 A씨를 불러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로 A 씨의 얼굴을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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