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칸〉동방신기 3인·SM 재판부 권고합의 실패, 결국 법정을 통해 시비가릴 듯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세 명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그 시비를 가리게 됐다.
동방신기의 멤버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세 명의 법적 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16일 "재판부가 권고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재판부가 "나머지 멤버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하고 많은 팬을 가진 공인으로서의 책임도 고려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합의권고를 했지만 양측이 협의에 실패해 결국 이 분쟁은 법정에서 최종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이미 양측은 지난 11일 추가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추가 재판을 열 계획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현재 이달 안으로 판결이 날 것이란 예상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측은 협의 실패에 대해서는 반응을 아끼고 있다. 임 변호사와 SM엔터테인먼트는 입을 모아 "심리가 끝날 때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1차 심리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행동을 삼가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동방신기 세 멤버와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지난 7월 세 멤버가 법원에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불거졌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다섯 차례에 걸쳐 서로 합의하에 갱신한 합당한 계약"이라며 멤버들과 팽팽한 대립을 보였고 동방신기의 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서를 내는 등 동방신기를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 하경헌기자 > [스포츠칸 연재만화 '명품열전' 무료 감상하기]- 경향신문이 만드는 生生스포츠! 스포츠칸, 구독신청 (http://smile.khan.co.kr) -ⓒ 스포츠칸 & 경향닷컴(http://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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