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위장 채팅녀 합의금 갈취 일당 검거
2009. 9. 11. 07:54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차량을 타고 가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로 위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장모(26) 씨를 검거했다.
또 학교 후배인 장 씨와 짜고 장 씨가 채팅녀를 상대로 합의금을 갈취할 수 있도록 도운 김모(27), 권모(28) 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7월12일 경북 구미시 인동의 모 카페 앞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27.여) 씨와 차량을 타고 후진하다 자신의 전화를 받고 차량 뒤에서 미리 대기하던 김 씨 일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이어 장 씨는 김 씨 일행에게 붙잡혀 저항하는 시늉을 하고 시내 한 모텔에 감금당한 것으로 위장해 A 씨에게 합의를 봐야 한다며 현금 350만원을 받아내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 씨가 범행 직전에 만난 A 씨와 식사를 하면서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 선배인 김 씨 일행과 이 같은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3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bong@yna.co.kr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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