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교화목사, 초등생 성폭행 영장
안현주 2009. 9. 10. 18:31
【광주=뉴시스】안현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수차례에 걸쳐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전북 모 교회 목사 A씨(58)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미성년자강간)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말 오전께 광주 서구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B양(9)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양에게 접근해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되니 봐달라"고 집으로 유인한 뒤 포르노영상을 강제로 보게 하는 등 약 2시간여 동안 자신의 집과 인근 공터, 산책로 등지를 돌며 성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전북 모 교회 목사인 A씨가 광주.전남.북지역 교도소를 돌며 목회 및 교화활동을 해왔고, 광주에 집을 마련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A씨의 범죄행각은 지난 6월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양이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거주지를 수차례 옮긴 A씨의 소재를 추적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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