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잃어버린 100년.. 우리땅 되찾자"

2009. 9. 5.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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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간도협약 100년 맞아 국제사법재판소에 무효 탄원서 등 잇단 행사

일본과 청나라 간의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정확히 100년을 맞은 4일 국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간도 되찾기' 행사가 열렸다.

독립운동가 후손 및 학계인사 등이 참가하고 있는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장의영 상임대표)는 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표단을 파견, '간도협약은 무효이며 간도는 우리의 영토'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간도되찾기운동본부도 지난 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발송했다.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회장 이상면 서울대 법대교수)와 한국간도학회(회장 이일걸 박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간도의 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간도연구가인 노계현 연변대 명예교수(국제법)가 그간 연구성과를 발표했고, 박선영 포스텍 교수(중국사), 김우준 연세대 교수(정치사)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민족단체들로 이뤄진 '간도영유권회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문제를 제소하기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간도협약은 당사국인 우리가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협약자체가 무효인 을사늑약에 근거해 체결됐으므로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간도협약은 1909년 9월 4일 일본와 청나라 사이에 체결한 협약으로, 일본은 당시까지 조선과 청나라 간 분쟁지역이었던 간도를 중국에 넘기는 대신 남만주철도 부설권 등 만주침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육락현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대표는 "지금 당장 간도를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의 노력이 후세대가 간도를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간도 되찾기 운동'에 불을 지핀 '간도 소송 가능 100년 시효설'은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지나면 영유권이 완전히 인정돼 국제 소송도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됐으나, 국경 문제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 박선영 포스텍 교수는 "100년 시효설은 오히려 '100년이 지났으니 간도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다'라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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