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내부고발자 638억원 '돈방석'에

2009. 9. 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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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미국에선 내부고발자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

부정주장법(FCA)에 보장된 이른바 '퀴탐(qui tam)소송'에 따라 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의 부정행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가 보상금 5150만달러(약 638억원)를 손에 쥐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1992년부터 화이자의 영업담당으로 일했던 걸프전 참전용사 출신의 존 코프친스키(45).그는 2003년 3월 회사가 부작용을 감추고 관절염 치료제 '벡스트라'를 불법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게 됐다.이 약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사가 있으면 회사를 떠난 직원들이 앙심에서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해명하도록 마케팅 담당이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함께 폭로했다.

그는 당시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의무를 교육받은 내가 화이자에서는 약품을 팔아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등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윤만 올리면 그만이란 식으로 강요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고난이 시작됐다.연봉 12만 5000달러를 받던 회사에서 해고됐다.4만달러 연봉을 받는 보험사에 새로 취직하느라 경제적으로 말이 아닌 생활을 해야 했다.해고 당시 아들을 키우고 있던 부인은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그가 고발한 지 2년 뒤 벡스트라는 시장에서 퇴출됐다.퀴탐 소송을 제기한 그는 회사와 지난 6년 동안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화이자는 지난 2일 미 법무부와 유죄인정 및 민사 합의에 따라 23억달러를 벌금으로 토해내기로 합의했다,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제약업계 사상 최대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데 기여한 내부고발자 6명에게 1억 20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코프친스키는 가장 큰 몫인 5150만달러를 손에 넣게 된 것이다.

 화이자의 합의 소식을 들었던 이날 아침,가장 먼저 가족 사진을 찍었다는 코프친스키는 "우리는 여전히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집에 살 것이며,아내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하면 (옛날보다) 더 큰 팝콘 통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변호를 맡았던 에리카 켈턴 변호사는 "때로는 몇년 동안 내부고발자가 엄청난 희생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커다란 보상은 마땅하다."고 말했다.'사기와 맞서는 납세자(TAF)'의 패트릭 번스 의장은 이처럼 커다란 보상이 앞에 놓여 있어도 내부고발자의 삶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게 쉬운 길이라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라고 되물었다.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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