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야동' 업체, 한국 헤비업로더 고소

정재호 2009. 8. 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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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한국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영상물 불법 대량 공급업자)들이 미국과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로부터 저작권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13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한서에 따르면 유명 성인영상물 제작업체 V사 등 50개 업체로부터 제작권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최근 "불법적으로 해당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해 수익을 올렸다"며 헤비업로더들을 저작권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사는 저작권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한국 헤비업로더가 3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있지만, 인터넷의 익명성과 아이디의 중복 등으로 정확한 숫자와 신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C사는 헤비업로더들이 주로 활동하는 국내 유명 웹하드 업체 P사 등 101개 업체를 파악, 이들의 사무실이 다수 위치한 서울 서초·용산·마포, 경기 분당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C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00건의 고소 접수를 완료했으며, 금명간 추가 고소와 함께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한서 관계자는 "전 세계 성인물 제작업체들이 인터넷 불법다운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돼 매출이 80%감소했다"며 "이에 이들업체들은 약 2년 전부터 전 세계 상대로 인터넷 이용자 시장조사를 진행, 현재 유럽 및 미국 등에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국은 해당 영상물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경유지 기능을 하고 있다"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방치 할 경우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과 분쟁 가능성까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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