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영업장 용도변경 쉬워진다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개선과제 법령 반영-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최근에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통해 건축 관련 법령개폐과제가「건축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첫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은 제외) 상호 간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 예를 들어, 같은 건물에서 수퍼마켓 영업(제1종)을 하던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제2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가 아주 간편해진다.
개정 전 |
개정 후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건축주→ 시?군?구청장) ? 용도변경(시?군?구청장)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바로 중개사무소 등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소규모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원?미용원, 목용장, 체육도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비디오물감상실, 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 학원 등
□ 둘째,공동주택단지 내에 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을 수거하는 생활폐기물 보관함이 차지하는 면적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에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면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동식 수거용기를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로 주민이 불편을 겪어 왔던 사항이다. 앞으로아파트 내에 생활폐기물 보관함 설치가 늘어나면 음식물쓰레기에서발생하는 악취에 의한 주민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소규모 창고(연면적 200㎡ 이하)와소규모 축사?작물재배사(연면적 400㎡ 이하)는 건축사의 건축설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기 위해 건축하는 소규모창고,축사 및 작물재배사를 건축신고를 하려면 건축사에게 설계를맡겨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 건축물이 생겼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불편법령을 발굴하여 국민이 잘 지킬수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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