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사, 152만 명 사면"

입력 2009. 8. 12. 10:12 수정 2009. 8. 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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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대부분 운전면허와 관련돼서 행정처분 받은 사람들인데 일부 음주전자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인기영합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VCR▶

사면이 결정된 152만명 중

대부분인 150만명은 도로교통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7만명은 8월 15일부터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도로교통 법규를 어겨 벌점을 받은

123만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돼 0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돼 1-2년간 면허시험을

못 치도록 처분받은 19만여명은

결격기간이 풀려 바로 재시험을 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거나

인명피해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반 형사범의 경우 살인, 강도와 같은

중범죄자를 제외한 과실범 2300여명이 사면됐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등 행정법규를 어겨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7천여명도

사면됐습니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사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NT▶김경한 법무부장관

"농어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특별조치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사면대상자들이 생계형

서민인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자까지 일괄사면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사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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