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생계형범죄 8.15특별사면

정재호 입력 2009. 8. 11. 12:40 수정 2009. 8. 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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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법무부는 운전면허 관련 범죄자 150만5376명 등 생계형범죄자 152만7770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 등을 15일자로 단행한다.

다음은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 김학역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 손외철 법무부 보호관찰과장과의 일문일답.

-고위공직자와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없다고 했다. 운전면허 제제 특별감면 등에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재계 관계인은 없나

"이전 사면의 경우 특별히 고려될 사람들, 유명한 사람 배려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는 개별사면을 전혀 안했다. 일반사람과 똑같은 기준에 들어갔다면 150만명 가운데 포함될 수도 있다."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

-생계형 범죄 구체적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대표적인 것은 과실범, 단순 절도범, 사기범 등이다. 다만 조직폭력사범, 성폭력범죄사범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안은 대부분 분류해 포함시켰다."(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

-보호관찰 가해제자 715명 가운데 탈북자는 몇 명이며,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은 없나"정확한 수치는 모른다. 기준은 동등하지만 접근함에 있어 탈북자의 특수성을 더 많이 고려했다" (손외철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생계형과 일반형의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됐나

"생계형이란 단어에 고민을 많이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할 것인가 의료보험납부로 할 것인가 고민했고 실무상 어려웠다. 대상들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심사하려면 소득 관계, 지급 관계를 다 파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럴 경우 4개월이상 걸린다. 올해 사면 취지 등을 고려해서 벌점과 음주 운전은 1회만, 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이 있는 범죄. 뺑소니 등을 제외하고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학역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

-그럼 그냥 벌점자 모두 사면한 것 아닌가, 생계형 사면이라는 말을 안 써야 하지 않나

"사회지도층은 직접 운전 안하는 사람이 많고, 대상이 운전을 하던 사람이라 서민형으로 봐도 무방하다 생각한다." (김학역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

-사면 대상자 가운데 고위공직자, 경제계 인사 등의 명단 공개할 수 있나"개별 사면을 안해 일반기준에 의해 포함되는 것을 정리했다. 따로 정리하거나 통계를 뽑지 않았다. 참고로 대상 직업 분류하니까 형사범 특별사면의 경우, 회사원 240명, 무직 860여명, 노동 150여명, 자영업 49명 등 대부분 서민이었다.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

-운전면허 사범관련해서는 직업 분류 안했나?

"전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안했다." (김학역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 "대상자가 150만명에 달해 일일이 분류를 못했다."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

-민생특별사면이라고 말하지만 이 가운데 고위 자영업자, 고소득자 있을 수 있다. 민생특별사면으로 이름붙이기 어렵지 않나

"150여만명이라 개별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종전에 해오던 경제 정치인을 배제한 것이고, 서민들, 자영업자 도움을 주고자 신경을 썼다. 이런 특징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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