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도 보완, 대기업 은행 소유 쉬워져..'단독 처리'
[뉴스데스크]
◀ANC▶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법안도 오늘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죠.
대기업이 은행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겁니다.
홍기백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현재 산업자본 즉 대기업들은
은행지주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이 보유 제한을 9%까지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현재 우리은행처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시중은행의
대주주 보유 지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9%만 보유해도
주요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은행을 소유하는 길도 넓어졌습니다.
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것입니다.
◀INT▶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
"산업 부문의 신규 자본이
금융 부분으로 신규로 유입될 경우에
금융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금융 산업의 자본 확충 및 건전성 향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또 은행을 제외한
증권 또는 보험지주회사가
금융사와 제조업 계열사를
함께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보험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는 없도록 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금융지주가 만들어져
자회사로 삼성생명을 두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홍기백입니다.
(홍기백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