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도 보완, 대기업 은행 소유 쉬워져..'단독 처리'

2009. 7. 23. 01:0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ANC▶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법안도 오늘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죠.

대기업이 은행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겁니다.

홍기백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현재 산업자본 즉 대기업들은

은행지주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이 보유 제한을 9%까지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현재 우리은행처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시중은행의

대주주 보유 지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9%만 보유해도

주요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은행을 소유하는 길도 넓어졌습니다.

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것입니다.

◀INT▶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

"산업 부문의 신규 자본이

금융 부분으로 신규로 유입될 경우에

금융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금융 산업의 자본 확충 및 건전성 향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또 은행을 제외한

증권 또는 보험지주회사가

금융사와 제조업 계열사를

함께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보험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는 없도록 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금융지주가 만들어져

자회사로 삼성생명을 두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홍기백입니다.

(홍기백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