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재표결'..심각한 '절차 하자' 논란

2009. 7. 2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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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보신 것처럼 방송법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한 뒤에 다시 투표를 하도록 해 통과시켰습니다.

사상 초유의 재투표였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인지,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SYN▶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의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뒤엉킨 혼돈 속에 진행되던 중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SYN▶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전광판에는 재적 294명,

재석 145명, 찬성 142명,

기권 3명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의장석을 에워싸고 있던

야당 의원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SYN▶

"부결! 부결! 부결!"

당황한 이윤성 부의장은

곧바로 재투표를 선언합니다.

◀SYN▶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재석 153명에

찬성 150명으로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원천 무효라며

거칠게 항의했지만,

한나라당은 투표 자체가

불성립된 거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그러나 재석의원이 과반에 미달해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상황이었는데

투표가 진행됐다는 것도 문제고,

투표 종료를 선언한 뒤에

다시 재투표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국회 선례집에는

투표 종료를 선포한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투표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재투표를 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SYN▶ 한택근 사무총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투표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강행한 셈이고, 그 결과 이제 나중에

투표를 해 놓고 보니까

재적 과반수가 안 됐었다 해서

그러면 투표를 무로 돌릴 수는 없는 거죠."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방어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돌아다니며

대리 투표를 한 흔적도 제기되고 있어

방송법 수정안은 복수의 절차상

하자 논란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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