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투표종료 후 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조용철 입력 2009. 7. 22. 19:03 수정 2009. 7. 22. 19:03
한나라당이 22일 미디어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방송법안을 재투표한 것은 국회법에서 정해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부결된 안건을 같은 국회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상정, 표결할 수 없다"며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도 없이 바로 재투표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한 관계자도 "표결 후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면 당연히 부결된 것이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재상정한 뒤 재투표해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측은 '헌법에 따라 잘 처리됐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반대 속에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등 4개 미디어법안을 의결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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