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투표종료 후 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조용철 2009. 7. 22. 19:03
한나라당이 22일 미디어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방송법안을 재투표한 것은 국회법에서 정해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부결된 안건을 같은 국회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상정, 표결할 수 없다"며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도 없이 바로 재투표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한 관계자도 "표결 후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면 당연히 부결된 것이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재상정한 뒤 재투표해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측은 '헌법에 따라 잘 처리됐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반대 속에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등 4개 미디어법안을 의결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신혼' 김종국 "몸의 실수는 받아들이고 사는 부부 많아"…정서적 바람엔 '단호'
- "김주애, '신'의 반열 올랐다"…탈북 외교관이 밝힌 北 승계의 진실
- '故 장제원 아들' 노엘, 확 달라졌다…숙취 운전 차단 위해 음주측정기까지 마련
- 김건희 "남편 대통령되고 재산·명예 다 잃었다" 눈물로 호소
- "새엄마만 50명 소개"…김도향, 부친 외도로 얼룩진 유년 고백
- 배영만 "아침에 방긋 웃던 딸 사망 후 집안 풍비박산…이혼 후 세 남매 키워"
- 소유 "목욕탕에서 어떤 할머니가 엉덩이 때리고 가더라"
- "이진숙 선 넘었다, 제정신인가"…李대통령 영정사진 행사 논란
- 이상은 "'담다디'로 떴지만 허전…날 상품으로 보는 눈 싫어"
- "딸 결혼에 5000만원쯤이야"··· 퇴직금 깨려던 아빠가 '멈칫' [머니설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