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률 20%'에 걸릴 신문은 없다
한나라당이 22일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안의 쟁점 중 하나는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신문사의 '자격'이었다. 거대 신문이 방송과 결합할 경우 여론 독과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방송 진입 제약의 '그물'을 얼마나 촘촘히 할 것이냐가 초점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안에서 어느 신문도 걸리지 않을 '구독률'을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 논조의 거대 신문사가 아무 제약 없이 방송 진출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
'구독률'은 전체 가구 중에서 특정 신문을 보는 비율인 '가구점유율'을 말한다. 구독률 계산시 신문을 보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방송법에 따라 방송에 진출할 수 없는 조건인 '구독률 20% 이상'에 걸리는 신문사는 현재 단 한 곳도 없다. 논리적으론 외견상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조·중·동을 제외한 다른 신문은 자본력 부족 등으로 방송을 할 여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조·중·동만 방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언론재단이 전국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방지 등을 가리지 않고 신문을 하나 이상 보는 사람의 비율인 신문 정기구독률은 36.8%였다. 이 중 조선일보의 구독률이 11.9%였고, 중앙일보 9.1%, 동아일보 6.6% 순이었다. 조선일보는 현재의 구독자를 절반, 나머지 두 신문은 100% 더 늘려도 '20% 이상' 조항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세 신문에 방송 진출을 '완전 개방'한 셈이다.
하지만 그 기준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구독(시장)점유율 15% 이상'으로 바꾸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문을 보는 가구 중에서 특정 신문을 구독하는 비율'인 '구독점유율'로 할 경우 언론재단의 같은 조사에서 조선일보는 25.6%, 중앙일보는 19.7%, 동아일보는 14.3%였다. 조선·중앙일보는 독자가 줄지 않는 한 방송에 나설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방송법이 여론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에는 관심이 없는 '기만용·숫자놀음'이자 박근혜 전 대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치 조작'에 불과하며, 조·중·동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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