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요트항 사업자에'서울마리나'

2009. 7. 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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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요트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서울시는 내륙하천으로는 전국 처음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한강공원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요트마리나(계류장)를 설치ㆍ운영할 민간사업자로 서울마리나(가칭)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마리나는 승화이엔씨, 승화엘엠씨, 호주의 슈피어리어 제티스 등 3개 업체로 구성돼 9월까지 시와 사업계약을 마치고 설계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요트마리나를 개장한다.

수역, 용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서울시가 조성하며 민간사업자는 요트계류시설, 클럽하우스, 부대시설을 설치해 20년간 운영한 다음 서울시에 기부하게 된다. 여의도 요트마리나는 수역면적 1만4600㎡, 육상면적 9500㎡ 규모로 요트 90여 척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한편 한강에는 여의도 외 난지도, 마곡, 잠실에도 요트마리나가 만들어진다. 육상과 수상을 포함해 총 8300㎡ 면적의 난지도마리나는 35척의 요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어 마곡엔 무려 500척을 수용하는 규모로 추진된다.

[배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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