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낀 개인택시면허 매매비리 적발
"면허 거래되도록 허위 진단서 발급"(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9일 개인택시면허 소지자들을 중환자로 위장해 면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 발급을 돕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신모(46)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49)씨 등 다른 브로커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으로 기소했다.
또 신씨 등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신경외과 의사 권모(35)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개인택시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박모(52)씨 등 택시기사 20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신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목돈을 마련하고자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하려는 박씨 등 택시기사들을 권씨에게 소개해 가짜 진단서를 받도록 돕고 수수료로 건당 300만~1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취득 후 5년이 되지 않은 개인택시 기사들이 면허를 양도하려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운전할 수 없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박씨 등은 보통 허리디스크 등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6천만~1억원을 받고 차량과 면허를 매각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의사 신씨는 모두 24건의 허위 진단서를 택시기사들에게 발급했으며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비용 등 진료 수입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와 의사들이 포함된 조직적인 개인택시면허 매매 비리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다른 대규모 종합 병원들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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