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래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돌반지도 포함
[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7월부터 시행... 돌반지·황금열쇠 등 '고금'으로 대상 확대]-폐업신고 등 부가세 탈세 차단-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 개설-계좌 미사용시 20% 가산세금사업자간 금괴나 골드바 등 금지금(金地金)을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금지금 매입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세무당국에 납부하던 것을 14K 이상인 '고금' 등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0일 귀금속 사업자들의 세금탈루 등을 막기 위해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7월부터 고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세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지금 거래에 대해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 이전까지는 금지금을 거래할 때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을 판 사업자가 금을 사들인 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악용해 무자료로 금지금을 매입한 후 금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은 뒤 폐업신고를 하고 달어나 부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엔 '고금'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
고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돌반지, 황금열쇠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1000분의 585(14K) 이상인 금을 말한다.
고금을 포함해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금 사업자는 지정금융 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계좌를 통해 금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입금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로 올해 3월말까지 총 7312개의 은행계좌가 개설되는 등 시행효과가 높아 고금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 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또는 고금 거래 대금을 결제하면 공급한 측과 공급받은 금 사업자는 금지금 또는 고금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또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 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공급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공급받은 날에 부가세액을 금거래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도 지연 입금한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액에 가산해 징수된다.
한편 금거래 계좌를 사용하면 △금 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금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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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옥기자 oop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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