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재배,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은
(울산=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잔털이 있으면 합법, 털이 없으면 불법입니다."아편의 원료로 재배 금지된 양귀비와 마약성분이 없어 관상용으로 재배 가능한 개양귀비를 구별하지 못해 생각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농민이 속출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를 통해 울산시 울주군과 중구 일대에서 양귀비를 키운 농민 등 13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천50여 포기를 압수했다.
이 중에는 양귀비임을 알고도 수백 포기씩 재배하다 형사 입건된 이들도 있다. 하지만, 양귀비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관상용으로 몇 포기를 키운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양귀비와 개양귀비는 꽃잎의 색이나 모양 등 생김새가 매우 흡사해 그냥 무심코 보면 혼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무작정 키웠다가는 골치 아픈 일을 겪을 수 있다.
양귀비 열매의 액즙은 모르핀 등 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단 한 포기라도 재배하면 불법이다. 따라서 양귀비 씨앗이 우연히 밭에 날아와 꽃이 피었다면 당장 뽑아 버려야 뒤탈이 없다. 그러나 개양귀비에는 마약 성분이 없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양귀비와 개양귀비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잔털. 줄기와 꽃봉오리 등 몸 전체에 잔털이 나 있다면 개양귀비이다. 반면 양귀비는 털이 없어 매끈하다.
경찰은 "양귀비와 개양귀비를 식별하지 못해 개양귀비인 줄 알고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키우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잔털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둘은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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