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세탁기 호스 누수..제조사 책임 아니다"

구자익 2009. 6. 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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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인천지법 민사28단독(황승태 판사)은 3일 "세탁기 급수호스 연결부위가 새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A씨(55)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소비자용 사용설명서에는 세탁이 끝난 뒤에는 꼭 수도꼭지를 잠그고 다시 세탁할 때 수도꼭지를 열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도 원고측은 장기간 수도꼭지를 열어두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세탁기의 사용설명서에서 배수호스가 5cm이상의 문턱에 걸치면 물이 빠지지 않아 배수가 잘되지 않으므로 주의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이 사건 세탁기가 설치된 곳의 배수구 높이는 5.5cm에 달해 배수구의 높이가 수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세탁기가 설치된지 72일이 지나서야 발생했다"며 "장기간 동안 아무일이 없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미뤄 설치과정에서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4월28일 삼성전자가 생산한 세탁기를 설치한 뒤 같은해 7월9일 오전 7시께 세탁기의 급수호스를 연결하는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바닥에 물이 고여 1700만원 상당의 보수비용이 들게 되자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구자익기자 jiko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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