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잔재 '유치원'명칭 개정 움직임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사립유치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유치원'이란 명칭은 일본인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1897년 3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부산 용두산공원 인근에 세운 '부산유치원'에서 유래한다. 당시 일본인들은 독일식 유치원 표기인 'Kindergarten(어린이들의 정원)'을 일본식 조어방식에 맞게 '유치원'으로 사용했고 이후 이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을 시도했으나, 당시 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계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보육계는 유치원이 법적지위를 갖는 '학교'로 명칭이 변경될 경우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는 최근 '만 3·4·5세가 다니는 학교. 유치원'이라고 쓰인 현판을 자체 제작해 전국 사립유치원에 배포해 내걸도록 하는 등 명칭변경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국교직원연합회 유치원위원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관련 교원단체들이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명칭개정을 요청,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이군현(한나라당)의원이 명칭변경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수원시사립유치원연합회 추이호 사무국장은 "일제 잔재로 지적된 '국민학교'란 명칭도 광복 50돌을 맞은 1995년 이미 초등학교로 바꿨는데 유치원이란 명칭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명칭변경을 위한 연합회 차원의 운동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 교육기관임에도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원화돼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각기 다른 법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제잔재인 유치원의 명칭은 변경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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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휴사/ 경인일보 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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