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 불구속' 가닥 잡았었다

입력 2009. 5. 23. 13:50 수정 2009. 5. 23. 14: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총장 의견수렴 결과 `불구속' 다수애초 4~6일 기소예정…의혹 돌출에 지연(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검찰이 애초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임 총장이 검찰 내부 인사들을 몇개 그룹으로 나눠 광범위하게 의견을 직접 물어본 결과, 모든 그룹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채진 총장은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직후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 전직 검찰총장 10여명 등 3개 그룹을 정해 일일이 전화를 걸어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의견과 그에 대한 이유를 청취했다.

임 총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인 만큼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수사부 수사팀의 입장은 물론 검찰 내부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 3개 그룹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박연차 게이트' 수사 초기부터 세워놨었다고 한다.

의견 청취 결과 3개 그룹에서 각각 비슷한 비율로 불구속 기소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세간에 알려진대로 노 전 대통령의 `공식 후원자'였던 데다 박 전 회장의 개인 돈 640만 달러(당시 환율 64억여원)가 건너간 점, 수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받은 점, 그리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총장은 의견 수렴을 마치고 당초 이달 4∼6일께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권양숙 여사가 박 전 회장한테 받아썼다고 주장했던 3억원이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에서 발견되면서 권 여사를 다시 부를 필요성이 생겨 재소환 조사 이후에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일정이 조율됐다.

특히 지난 9일 박 전 회장의 홍콩법인 APC 계좌에서 40만 달러가 2007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측의 미국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새로 드러나고, 이 돈으로 계약했다는 160만 달러짜리 집주인이 잠적하면서 권 여사 소환이 지금까지 미뤄졌다.

검찰은 40만 달러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고 계약서를 파기하는 등의 정황도 나타났지만 이런 사실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잡고 있던 중 노 전 대통령이 급작스레 서거해 당혹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oanoa@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