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산란기 털게 등 조업 단속
2009. 5. 15. 17:12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시는 18∼31일 털게와 은어, 코끼리조개 등 산란기 어패류와 갑각류를 잡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5월말 강원도에선 은어(5월1∼31일), 쏘가리(5월20일∼6월30일), 털게(4월1일∼5월31일), 코끼리조개(4월1일∼7월31일) 등을 잡아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어업허가 취소, 면세유 공급중지 등 행정조치가 부과된다.
시는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어획물의 판매.보관 행위를 적발하고 강원도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해상단속도 할 예정이다. 위반사범을 적발하면 잡은 어획물과 어구도 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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