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위' 목사.교수 무죄<인천지법>

입력 2009. 5. 13. 18:10 수정 2009. 5. 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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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학위취득 인정"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인천지법 형사2단독 소홍철 판사는 미국 신학교에서 '허위 박사학위증'을 받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52.목사)씨를 비롯, 목사 11명과 현직 대학교수 2명, 교사 2명 등 모두 2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C신학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기관"이라며 "이 학교는 기독교 교육학.목회학.선교학.교회음학.신학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등록돼 있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해당 분야의 학위를 취득했다"라고 설명했다.

소 판사는 이어 "C신학교는 온라인 수업과 보고서 제출에 의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대학으로, 피고인들은 학교가 정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소 판사는 "일부 부실한 학사운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허위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들이 위계로써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의 외국 박사학위 신고접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평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1997~200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C신학교에 수업료나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1천여만원을 내고 정규 수업과정을 밟지 않은 채 형식적인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정규학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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